사용자책임 (4):사용관계의 의미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판시사항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 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 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