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5):사무집행 관련성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판시사항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 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 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 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 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 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 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