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 (1):시공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책임의 관계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판시사항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 하자로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758조가 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제750조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
결정요지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 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 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