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 (4):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판시사항
가옥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 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 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 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 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