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1):객관적 공동관계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관련공동성의 의미 결정요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 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 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