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7):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판시사항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 의 성질이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
결정요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 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