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책임 (3): 증명방해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판시사항
의사 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증명방해 행위로서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삼 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 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