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헌재 2009. 10. 29. 2007헌마 667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구 변호사법 제28조의2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경제적 내지 직업적 활동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수 주체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 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 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