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판시사항
약혼의 부당파기에 가담한 약혼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도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 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