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 귀속관계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판시사항
약혼 예물을 수수한 경우의 법률관계의 성질 및 혼인 성립 후 혼인이 해소된 경우 약혼 예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결정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 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 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 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 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