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당사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권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 있는 유책 당사자가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에 대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 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