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판시사항
혼인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의 효력
결정요지
[1]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 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 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 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
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 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외국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설령 乙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甲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乙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 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甲 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