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요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 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 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 부확인청구에 관한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 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