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 (1):혼인의사의 철회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판시사항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신고 수리된 혼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 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 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 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