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 (3):무효혼의 추인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판시사항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혼인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 에 관하여는 그대로 통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 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그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 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