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 (2):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의 효력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중혼으로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 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 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 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