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신고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 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