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요건 (2):협의이혼의사의 철회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판시사항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 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 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 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