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판시사항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 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A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 정할 수는 없지만 위 A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위 A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 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