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2)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판시사항
자의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840조 제1호 소정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그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 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여기 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