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92 판결 판시사항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 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 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