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시사항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와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결정요지
[1]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 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 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 한다. [2]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 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제840 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