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정신질환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615 판결
판시사항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 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 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