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제840조 각호의 이혼사유의 성질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 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