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손가락 지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재 2015. 5. 28. 2011헌마 731
판시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 항 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 항 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하
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 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대상,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전부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