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1602 판결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재산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그 판 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 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