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판시사항
이혼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및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가 종 료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 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 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