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1)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