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판시사항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
결정요지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 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 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