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1):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판시사항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부가 그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결정요지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 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
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 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