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3):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번복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판시사항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 하기 위하여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 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 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 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