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판시사항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 처’는 자의 생모에 한 정되는지 여부 및 재혼한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846조에서의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 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방’, 즉 제844조 제1 항에 서의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 하며, 제847조 제1항에서의 ‘처’도 제846 조에 규정된 ‘부부의 일방으 로서의 처’를 의미한다고 해 석되므로,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한다. 우리 민법은 부자(父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 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는 부(남편)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 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아 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과 체 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846조, 제847조 제 1 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