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 (1):인지청구권의 포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판시사항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 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