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 (2):생부모와의 친자관계설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판시사항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 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 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 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