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 (4):인지의 소급효 제한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 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 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 서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 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 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 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 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