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판시사항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결정요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제855조 제1항, 호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 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 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 는 별도로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 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