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요건 (2):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허용 여부 및 양부모 이혼 후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 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 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 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 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父)의 가(家)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 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 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1990. 1. 13. 개정 전 제874조 제1항은 “처가 있는 자는 공 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후 현행 제874 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 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