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의 원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판시사항
입양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과 다 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입양의 의 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결정요지
[1]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 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 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 로,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 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 효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여성인 甲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乙이 입양의 의사로 丙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甲 과 함께 丙을 양육하였는데, 이후 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甲, 乙과 함께 생활한 사 안에서, 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乙과 丙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 다고 보기 어려워 뒤에 이루어진 甲과 丙 사이의 입양의 효력이 문제 될 뿐이므로, 乙과 丙의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