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판시사항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결정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 가 있는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 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제 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 재산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