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판시사항
사후인지에 의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의 기 산점과 관습법상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
결정요지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2]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