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4)
대법원 ᅠ1981. 6. 9. ᅠ선고ᅠ80므84, 85, 86, 87 ᅠ판결
판시사항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결정요지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 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 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 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