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속순위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배우자와 자녀가 추정상속인인데,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지
결정요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 1043 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 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 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 속을 포기한 경우만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 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042 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즉 동순위 공동상속인 모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 제1, 2항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 이 되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