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결격사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인 태아의 낙태가 상속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 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 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 상속 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 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 (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 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 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 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 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 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 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