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상속
대법원 ᅠ2001. 6. 12. ᅠ선고ᅠ2000다47187 ᅠ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한 경우, 계속적 보증계약 내지 그로 인한 보증채 무가 상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 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