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상속 (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및 자신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결정요지
[1]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 당하다. [2]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 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 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이 원칙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