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 지위의 공동상속과 해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판시사항
청약저축 가입자 지위를 공동상속한 경우 법률관계와 그 해지권의 행사
결정요지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 리를 준공유하게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참조).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 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 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다228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