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요양간호와 기여분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배우자를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 인을 간호한 경우,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 원은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의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 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 ‧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 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 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