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 자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물권변동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결정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 하지 못한다(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 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 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 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제187 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만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 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 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 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