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요식성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판시사항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제1065조 내 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 의 효력 및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결정요지
[1]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 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 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 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 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 므 로 효 력 이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