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판시사항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 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 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제1066조 제1 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 하고 있는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 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